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1.22 2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의 18일만에 통과…전북·정부·정치권 모두의 승리

전북도민의 염원이던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지 꼭 18일 만에 거둔 쾌거다.
이번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이하 ‘새특법’)의 국회통과는 법안 개정을 추진해 온 전북도민과 정부, 정치권 모두의 승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써 새롭게 초대형 엔진을 리모델링해 장착한 새만금호는 초고속 순항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단군이래 민족의 최대 역사인 새만금사업을 20년만에 뿌리부터 골격까지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태’시켜, 국책사업으로서 위상 강화와 내부개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준 ‘새특법개정’ 의미와 향후 과제를 진단한다.

◇ 새특법 개정 국회통과 의미
새특법 개정안 국회통과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새만금개발청 설치,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및 토지 분양가 인하를 위한 국비지원 확대를 골자로 해 새만금 내부 개발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이번 새특법 개정안이 여야합의를 통해 172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 함으로써, 새만금사업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새만금을 통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여야 합의정치의 상징적인 모델이 되었다는 점이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1991년 첫 삽을 뜬 이래 단군 이래 민족의 대역사라는 이름값이 무색할 정도로 우여곡절 끝에 두 번의 공사중단과 급기야 법정으로까지 가는 진통을 겪으면서 19년만인 지난 2010년 4월, 방조제를 완공했다.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세계최장 방조제 완공을 비롯하여 새만금 특별법 제정, 2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의 수립으로 본격적인 내부개발 단계에 접어들어 들면서 제2의 도약이 기대됐지만 전북도민들은 안타까움을 넘어 상실감마저 느껴야 했다.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성장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답보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6개 부처별로 다원화된 추진체계로 인해 기본 및 실시계획이 지연되거나 실행력이 부족한데다, 안정적인 예산확보 대책 부재, 높은 조성원가라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속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6개 부처에서 용도별로 나누어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 체제는 사업이  중복?상충되고 부처별 협의?조정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도출됐다.
2020년까지 총13조2천억원 가운데 국비 7조4천억원(매년 8천억원 이상)의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나 6개 부처별로 나뉘어 예산을 확보하다보니 예산이 항상 과소 반영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토지 조성원가는 70~80만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새만금 인접지역 및 중국 동북해안 지역보다 높으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50만원대로 인하시켜하는 과제도 안고 있었다.

전북도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만금 내부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새만금 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게 됐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1월 5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의 박근혜·문재인 대선후보는 물론 새누리당 황우여 최고대표위원, 민주당   이해찬 대표·박지원 원내대표 등 여야 수뇌부들을 포함한 국회의원 172명이 서명에 참여해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돼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 새특법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이번에 통과된 새특법 개정안에는 크게 3가지, 국토해양부를 주관부처로 하는 ‘새만금개발청’ 신설,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및 연차별 안정적 재원조달 명문화, 기반시설 확대지원 근거 명시로 토지분양가 인하 방안 마련 등이 담겨 있다.
새만금 개발청이 신설되면 그동안 총리실이 총괄하면서 6개 부처로  나뉘어 추진되던 용도별 내부개발계획이 개발청으로 일원화되면서, 부서별로 사업내용이 중복?상충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에 곤란을 겪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개발이 가능해진다.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및 연차별 안정적 재원조달을 담보할 조항의 명문화로 필요예산 및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 사업추진에 안정과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항목에 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가 포함되고, 지원규정도 당초 “할 수 있다”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지원한다”로 강행규정화돼 토지분양가 인하가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국내외 민간투자 활성화를 가져와 조기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대 현안 외에도 여야 수뇌부를 포함한 172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의 인정과 함께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여야합의 정치의 상징적인 모델이 되면서 국책사업으로서의 새만금의 새로운 가치에 전국민의 공감대를 얻어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전망과 과제>
◇ 하위법령 제·개정, 개발청 설치 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 필요
새로이 개정(형식은 제정)된 새특법은 공포 후 9개월 후에 시행되며, 이때까지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새만금 사업지역, 지역기업우대 세부사항, 국비지원이 가능한 기반시설의 종류, 공공토지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대통령으로 제정하게 된다.
더불어 새만금 개발청 신설을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대한 대통령령이 필요하며, 국무총리실 기획단과 국토해양부 준비단을 중심으로 경제청 통합에 다른 업무이관 협의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 ‘특별회계설치 임의규정’화에 따른 과제
“특별회계 설치가 임의규정화 된 점은 다소 아쉽지만” 관련 조항을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37조) 뿐만 아니라 세입, 세출, 타 회계에서 전입규정 등이 규정(38조~43조)되어 있어 향후 국가재정법 등이 개정되면 필요시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전북도는 향후 새만금 개발 활성화, 새 정부 정책 반영 등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언제든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해진 만큼 특별회계 근거 규정조자 없는 현 상황보다 훨씬 좋은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부수법안인 국가재정법 등의 개정에 따라 조기설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