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로 등록면허세 부과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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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로 등록면허세 부과철저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2.11.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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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2013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와 관련하여 12월을 과세자료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시 세무과 이환구주무관는 먼저 등록면허세(면허) 정비대상에 대해 지난 3년간 3,650건의 체납자료를 통해 부가가치세업상 폐업면허 대상인지 세무서 확인을 실시하고 2차적으로 휴?폐업 면허에 대하여 현지출장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실제 휴?폐업대상 업소를 빈틈없이 정비하여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선국 면허를 포함하여 각 면허부여기관 30개소에서 통보된 자료(변경?말소?신규)를 정밀 검토하여 등록면허세(면허)과세 자료가 누락 또는 중복과세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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