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 접수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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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 접수센터 운영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1.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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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자격증 불법대여 접수센터설치 운영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홍보 등으로 점차 줄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지사장 박범수)는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고 기술자격 소지자들이 우대받는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또는 대여를 알선하는 자에 대해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에 근거,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 신고는 현재 온?오프라인으로 상시 접수중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홈페이지(www.hrdkorea.or,kr-자격증불법대여신고센터)와 전북지사에서 운영중인 ‘자격증 불법대여 접수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내역은 즉시 주소지관할 경찰서로 이첩, 조사 후 해당종목 주무부처로 통보해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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