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건축물 있는 공유토지 분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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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건축물 있는 공유토지 분할하세요!!
  • 이상영 기자
  • 승인 2012.11.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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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015년 5월까지 3년간 한시적 운영

임실군은 공유토지 보유로 인한 소유권 행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는 2015년 5월 23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해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분할신청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자 1년 이상 지분 등기된 토지이고,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 임실군청 민원봉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군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해 분할 사항, 각종 이의신청 및 분할조서작성 등을 심의결정 하도록 할 예정이며,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관할등기소에 분할등기와 공유물 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를 촉탁 후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건축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소유한 군민들이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되어 개인별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이장 회의 등 현장 행정을 적극 실시해 해당되는 모든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640-22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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