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위한 기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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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위한 기구 필요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11.1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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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한‘금융소비자위원회’ 설치 및 ‘금융감독기구 개편’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금융 피해자 모임과 소비자운동 시민단체, 그리고 금융권 노동조합들이 나서면서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이 9일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 배경을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키코(KIKO) 및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돼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금융감독 정책은 금융회사의 몸집 불리기에만 관심을 가져왔을 뿐 소비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었다. 금융감독 당국은 사전예방 뿐만 아니라 금융피해자들에 대한 사후 구제 절차에서도 무능을 드러냈다.
현재 금융감독 시스템의 문제며 이러한 문제들이 향후에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금융소비자보호는 부분적이거나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인허가, 검사, 제재, 상품심사, 분쟁조정 등 금융감독 전반에 걸쳐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이미 발생한 금융피해 사태를 수습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예방적 기능까지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감독기구의 업무를 견제 · 감시할 ‘금융소비자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이번 법안발의의 취지다.
이러한 기구의 위상을 토대로 금소위는 금융감독 당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금융위가 금융정책수립 권한과 금융감독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무게중심이 금융감독보다는 금융산업 육성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한바 있다. 무엇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의 역할이 중요한데 현 금융위원회 체제 하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산업 성장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금융정책 업무는 금융감독기구에서 별도로 분리하고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감독에 대한 정책과 집행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를 위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현행 금융위원회를 개편해 새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다.
특히 신설될 금감위는 금융관료들로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추천하는 상임위원을 포함시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된 합의제 위원회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점이다.
또한 금융감독 및 검사업무의 전문화와 책임성 강화, 중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공적 민간기구의 형태로 금감원을 위원회 산하에 두고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직하게 해 금융감독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과 집행 일원화다. 
이번 금융감독 체계 개편 관련 법안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 금융소비자와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고민이 담긴 결과물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다시는 키코(KIKO) 피해자나 저축은행 피해자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질 않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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