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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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뿌리 뽑는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1.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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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관원,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특별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우양호)이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에 대해 올해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으로 양돈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값싼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업자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농관원 전북지원이 10월말 현재 원산지표시 위반 316건을 적발한 가운데 돼지고기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46건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사입건 하고, 원산지 미표시 판매 3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적발사례로 도내 K유통업체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광주광역시 소재 A유통으로부터 미국산?칠레산 등 수입 삼겹살과 목살 37톤(시가 4억 8천만원 상당)을 구입한 후 원산지가 표시된 상자와 속 포장재를 바로 제거, 국내산으로 재포장(일명 포대갈이)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농관원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를 위해 상습위반자?대형위반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사법경찰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돼 가고 있으나 야간 및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단속기관의 눈을 피해 지능적인 원산지부정유통 사례가 있다”며 “원산지 둔갑 현장을 목격하거나 구입한 농식품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또는 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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