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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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설명회 개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1.0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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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신고제도 확대 일괄 적용

금년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신고제도가 확대 일괄 적용됨에 따라 이를 배우려는 열기가 뜨거웠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택수)는 8일 오후 2시 대한상의, 국세청, 정보통신진흥원과 함께 개인사업체 실무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상의 5층 대회의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세금계산서를 종이 대신 인터넷을 활용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법인사업자에 이어 금년부터는 매출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게도 의무화됐다.
이날 설명회는 대한상의 박주성 팀장, 전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 담당조사관이 강사로 나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주요내용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도입에 따른 업무준비사항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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