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업체 부담경감… 연간 4000건 계약갱신 감소, 100억원 절감효과
MAS 계약기간이 2배로 연장돼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조달청이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달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의 계약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조달업체는 MAS계약이 체결된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1회 등록하면 공공시장의 판로 확보 및 마케팅 효과 등을 2년 동안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번 MAS계약기간 연장 운용은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이 사전자격심사제도, 규격표준화에 따른 조달물자 품질관리 기반과 허위가격자료 제출차단방안 등 가격 관리 여건이 마련됐다 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경우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계약관리 해태 등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점검 제도를 도입, 해당 계약의 유지여부를 1년 주기로 재확인해야 한다.
또 가격?기술 변동주기가 짧고, 상시 가격점검이 요구되는 노트북 컴퓨터, 냉방기 등 69개 품명에 대해서는 1년의 계약기간을 유지, 빠른 시장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계약기간 연장으로 연간 계약이 4,000건 이상 감소함에 따라 조달업체별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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