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법 연내 통과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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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특별법 연내 통과를 바란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11.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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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새만금개발청 및 특별회계설치, 분양가인하를 위한 국비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했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전북도당위원장과 남경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민주통합당의 당론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9명, 새누리당 88명, 비교섭단체 6명 등 총 17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 해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새특법 개정안은 국토해양위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고, ‘새만금특별회계’ 신설,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공동발의안이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접수됨에 따라 조만간 국토해양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새특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 달 30일 새누리당 지역화합특별위원회가 새만금33센터에서 첫 회의를 갖고 남경필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기로 공식 발표한 이후 불과 6일만에 국회 과반수가 훌쩍 넘는 인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이뤄진 것이다. 새특법 개정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서 새특법 연내통과에 탄력이 붙었다.
그동안 민주통합당 도당도 지난 2011년 3월, 새만금개발과 관련해 재원의 조달과 추진방향 등이 마련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 총 20조 8천억원이 투입되는 새만금사업이 방조제가 준공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설립과 ‘새만금특별회계’의 설치,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산업단지의 건설을 위한 ‘매립지 분양가 인하’등이 포함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해왔다.
여야를 초월한 거당적 협력으로 공동발의한 새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총리실이 총괄하면서 6개 부처가 토지용도별로 각각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내용이 상충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곤란했던  기존 법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발청 설치와 병행해 특별회계 설치와 연차별 안정적 재원조달을 담보할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재정으로 지원되고 있는 진입도로 및 용수공급, 그리고 전력선 지중화 사업이외에도 용지내 간선도로와 녹지, 방재시설 등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토지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게 돼 국내외 민간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가 지역개발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합된 힘의 결과로 그 의미는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이후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국토해양위의 숙려기간 20일, 법사위 숙려기간 5일을 거쳐 처리되어진다. 여야가 힘을 합친 마당에 더 이상 미적거릴 필요가 없다. 각 상임위원회별 숙려기간을 앞당기고 반드시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여야가 더욱 노력해 결실을 맺길 바란다. 이는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이 전라북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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