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 체납세 특별징수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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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방 체납세 특별징수체제 돌입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2.10.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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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목표 26억5,400만원 설정, 부동산 공매 등 행정제재 강화

 

전주시는 10월과 11월을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 26억5,400만원을 목표로 시·구청·동 100여명의 지방세담당 공무원들이 합동징수 체제에 돌입했다.

시의 총 체납액은 10월 2일 기준 235억원으로 전년도 242억원 보다 7억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이는 분기별 특별징수기간운영(3회)에 따른 체납액 감소 및 징수불능 체납자 결손처분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시는 오는 11월30일까지 40여일간 일간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 체납세 일소와 징수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143명, 42억2,500만원)에 대해서는 도·시군 합동 TF팀을 운영, 재산압류, 공매처분, 급여 등 각종 채권 압류 및 추심,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5.5%(60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체납세 징수를 위해 구·동 합동 영치반을 편성, 시 전역에서 새벽과 주간에 번호판 영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형평을 위해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에 따른 불만보다는 시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의 정착이 요구된다”며 특별징수기간 중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한종수 기자 hansowon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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