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에 가면 사망자에게도 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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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에 가면 사망자에게도 계좌 개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0.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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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부당예금' 취급 사례 지적

수협이 사망자에게도 계좌를 개설해 주는 등 부당예금 취급이 지적됐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이 수협중앙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A수협의 경우 전직 전무가 사망한 어머니 명의로 신분증 없이 예금거래를 요청했는데 계좌를 개설 해줬다.

또 25개 회원조합에서 지난 2010년 12월 7일부터 2011년 7월 18일까지 사망한 34명의 명의로 100개의 예금계좌를 개설, 19억5000여만원의 신규 예금거래를 허용했다.
더구나 92건 총 17억원정도의 예금은 세금우대예금상품에 해당돼 세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적인 본인 증명도 하지 않고 통장을 개설해 결국 사망자에게 조차 세금혜택을 준 셈이다.
사망자의 사망일이 3년~6년 이후에 개설된 계좌가 38건으로 제일 많았고, 심지어 사망일이 9년이 지났는데도 개설해 준 경우도 있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법 등에 따르면 금융거래자의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가족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와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가 필요하다.
또 기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및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에 의해 금융거래자의 실지 명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계좌 개설 시 제대로된 자격심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렸다면 부정 계좌 계설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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