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노인에 일자리 사업 중복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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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노인에 일자리 사업 중복특혜?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10.1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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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부유한 노인들 수 천명에게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복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재산?소득이 많거나 직업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함으로 인해 오히려 직업 없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지원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실정에서다.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과 올해 8월까지 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이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자의 6,214명이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소득과 재산이 상위 30%에 해당하는 노인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은 공익?복지형은 65세 이상 교육?시장형은 60세 이상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교육?시장형은 제외)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년도 2,764명에서 올해 8월까지의 자료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넘어 3,450명으로 686명이 증가했음. 특히 총 6,214명 중에 소득과 재산이 상위 305 이상은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와 직장이 있는 노인들인 건강보험직장가입자는 5,318명으로 85.6%를 차지했음.
또한 2012년 8월말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받기 위해 대기하는 노인들은 64,525명임. 다시 말해 6만5천여명의 일자리 없는 저소득 노인들이 일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부자, 고소득 노인들과 직장이 있는 노인들 5천여명에게 중복으로 일자리사업을 지원한 것임. 그 외에 기초 생보자 842명, 지자체등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58명도 중복지원을 받았음.
과거에도 2006년 모씨는 4개 사업에 동시 참여해 중복수혜를 받은 적이 있고, 2007년에도 모 초등학교  재직중인 교감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의해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일을 통한 사회활동 및 소득 보충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산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복지법 제 23조를 근거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보충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인 적합형 일자리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4년 예산 169억원 규모였으나 금년에는 1,672억원으로 8년사이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보건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은 우선적으로 직업이 없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적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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