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언론법 '의회 시정' 재확인…與, 재논의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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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언론법 '의회 시정' 재확인…與, 재논의 나서야"
  • 투데이안
  • 승인 2009.11.1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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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17일 언론관계법의 절차적 위법성을 재확인하고 '유효'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이석연 법제처장의 발언과 관련, "헌재의 결정은 국회가 절차적 하자를 스스로 치유하라는 취지였다"고 강조하며 한나라당에 재논의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10월 헌재 결정은 입법부의 입장을 고려해 강제적 조치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과 '대리투표 자행으로 절차상 위법이 인정'되니 의회 스스로 시정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었다"며 "하 사무처장과 이 처장의 해석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우 대변인은 "이는 사법부와 행정부의 공식적인 법리 판단이자 해석이고, 국민의 뜻"이라며 "언론악법이 무효라는 것은 법리 공방의 영역을 넘어 이제 상식이 됐다"고 못박았다.

우 대변인은 이어 "한나라당이 국민 뜻과 헌재의 결정을 외면한 채 언론악법 시행을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부작위 소송'을 통해 헌재 결정의 강제 이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제 한나라당과 김 의장이 언론법의 국회 재논의를 거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며 "즉각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위원장 박주선)는 "정부의 법률 및 판결의 유권해석기구 수장이 표결 절차의 위법으로 언론악법이 무효임을 선언했고, 하 사무차장도 유효 선언이 없었음을 재확인시켜줬다"며 "언론악법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병헌·천정배·김부겸·변재일·서갑원·장세환·조영택·최문순 등 민주당 문방위원들도 성명을 내고 "김 의장과 한나라당은 다시 한 번 확인된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외면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득실을 이유로 헌법을 묵살하거나 유린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김 의장은 재논의의 물꼬를 터야하고, 국무총리와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김 의장과 한나라당에 "아전인수식 해석을 버려야 한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재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 판결은 대단히 모호하게 발표됐지만 절차상 하자에 대해 국회가 재논의를 하라는 뜻을 분명히 담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억지주장을 그만두고 재논의에 나서야 하고, 김 의장도 재논의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 사무처장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재가 언론법을 유효라고 결정하지 않았다. 100쪽에 달하는 결정문 어디에도 유효라는 부분은 없다"며 "(헌재의 결정은) 국회 스스로 (절차적 위법을) 시정해야 옳다, 시정을 국회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같은 날 헌재 판결에 대해 "혼인을 무효로 할 만한 정도의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는데도 이혼 선언을 하지 않고 합의로 (이혼)하라는 모순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헌재의 결정은) 국회가 재논의 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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