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정상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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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정상추진중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2.10.1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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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에서는 2012년부터 런던협약으로 인하여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됨에 따라 효율적인 육상처리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을 7월에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 이라고 밝혔다.
금번 사업은 총사업비 6,968만원으로서 국비 80%, 지방비 20%를 투자하여 2012년말경 준공할 계획이다.
현재 진안읍 전진로 3183-99번지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2000.4월부터 가동되어 시설이 노후화 됨에 따라 노후화된 시설을 전면 개보수하는 공사다.
처리공법은 기존 공법과 같은 고도질소제거 공법인 액상부식법으로 주요 처리공정은 종합협잡물과 약주형 원심분리기로 전처리를하고 액상부식조와 응집반응조 및 탈수기, 활성탄 여과시설 및  오존처리시설등을 거쳐 방류하도록 되어 있다.

개선공사를 위하여  2009년도부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 등 각종행정절차를 거쳐서 현재 기계 및 전기설비등 교체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진안군수(송영선)는 개선공사가 완료되면 돼지 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일일 100톤의 가축분뇨를 유입 처리할 수 있어 돼지사육 농가의 축산폐수 처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용담호와 금강, 섬진강 수계의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환경 보전에 이바지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효율적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돼지 사육농가에서는 기존의 슬러리(Slurry) 돈사에서 분과 뇨를 함께 배출하던 것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공공처리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유입수질(설계)기준에 적합하게 반입할 수 있는 분리배출시설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돼지 사육농가에서는 가축분뇨를 분리 배출하여 뇨만 반입할 수 있도록 뇨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등 돼지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공공처리시설 관계자는 개선사업을 통하여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 및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얻을 수 있는 모범적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진안=조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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