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삼천, 원당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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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삼천, 원당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0.1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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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수질보전대책을 마련하는 조건 부여

전주권 지역에 있는 상관, 삼천, 원당 상수원보호구역 3곳이 해제됐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해제의 권한을 갖고 있는 전북도가 전주시의 해제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2일자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통보하고, 해제내용을 15일자로 관보 등에 공고를 마쳤다.

상수원으로 이용됐던 이곳은 그 동안 수질악화와 수량감소로 오래전에 취수를 중단하고, 임실 오원천 및 전주권 광역상수도를 대체수원으로 전환했으며, 환경부로부터 수도사업의 폐지인가 고시로 상수원보호구역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해제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완주군 상관면 의암?마치리 일원의 상관수원지와 상류지역을 포함한 면적이 총 2,665만5,369㎡이며, 전주시 평화동과 대성동에 위치한 삼천 하천부지 28만4,421㎡와 전주천 하천부지 10만3,716㎡다.
하천 수면 일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됐던 삼천 및 원당과는 달리 생활 근거지인 토지까지 지정?관리된 상관지역 주민은 그 동안 수도법에 의해 행위제한을 받아오던 토지형질 변경과 공작물이나 건축물의 건축 및 설치 등이 자유로워 질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바로 행위제한이 없어지는 건 아니며, 이번 전북도의 해제 결정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주시와 완주군은 해당 토지의 지적고시와 전산화작업(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 해야 한다. 이로써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도는 앞으로 상관수원지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후에도 전주천, 수원천 등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할 계획인 바, 양질의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수질보전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단서를 붙여 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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