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11월 11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 돌입
상태바
군산해경, 11월 11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 돌입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2.10.14 2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상 음주운항 사례를 막기 위해 군산해경이 집중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최창삼)는 지난12일 조업선 등 선박의 활동량이 연중 최대에 이르는 가을철을 맞아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상교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12일~다음달 11일까지 “가을철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전 7시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인근 해상에서 만취한 채 배를 몰던 A씨(43, 남)가 검문에 나선 해경에 단속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 1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11건의 음주운항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최근 음주운항 단속 매뉴얼을 새로 정비하는 등 음주운항 사례 방지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군산해경 황의영 교통레저계장은 “지난해 음주단속 기준 혈중알콜농도가 0.08%에서 0.05% 강화돼 선상에서 농주(農酒) 개념으로 마신 소량의 술도 음주운항에 단속될 수 있다”며 “개인의 안전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은 반드시 근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했을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5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상레저기구의 경우(단속수치 0.08% 이상)에는 톤수와 상관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산=홍윤선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