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가입자 납부 편의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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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가입자 납부 편의 제고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10.1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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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2011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있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경우, 납부 방식의 차이로 인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현금 납부가 가능한 반면, 연금보험료는 현금 납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직전 정형근 이사장은 지난해 2월 10일 가입자 편의를 위해 ‘국민연금료를 건강보험와 동일하게 현금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고금관리법, 국민연금법 등을 이유로 현금 납부를 반대했다.
국고금관리법에서는 국고금을 현금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에서는 출납공무원의 현금 보관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건보공단 법무지원실(변호사)의 법률 자문은 기획재정부의 판단과 다르게 내놓았다.  공단은 징수한 보험료를 국민연금 계정에 내기 이전에는 국고금관리법을 적용받는 국민연금기금이 아니고 징수권한을 위탁받은 공단의 직원은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할 수 없지만 공단 직원은 현금을 수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럼에도 공단은 현금사고 방지 등 고려 현행방법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아직까지 현금 수납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가입자의 편의를 뒷전에 두고, 기획재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료를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현금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납부 방식을 개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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