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100m를 못 걸어도 약간의 상지기능 차이에 따라 갈리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로 분리된다.
그러나 전동휠체어에 면제되는 부가세와 관세가 장애인이 타는 전동스쿠터에는 모두 붙는다. 똑같은 장애인보장구 지원에도 건강보험대상이냐 의료급여대상이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 형평성에 맞게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이후 정부가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지급건수는 현재까지 각각 35,425건, 43,180건으로 총 78,605건이다.
전동휠체어가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상 B형으로 실내외 겸용인 반면 전동스쿠터는 C형인 실외용으로 크기와 기능에서 차이가 있다.
장애인전동휠체어와 장애인 전동스쿠터의 경우 세금부과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지급결정은 약간의 상지기능 차이로 결정이 되지만 전동휠체어는 부가세와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는 반면 전동스쿠터는 모두 과세 부과대상이다.
또한, 전동보장구를 포함한 장애인보장구 지원에 있어서도 건강보험대상인지 의료급여대상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 건강보험 대상인 경우 보장구 처방전에 기재된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만 주로 확인하는 반면 의료급여 대상인 경우는 가구방문이나 보조인이 존재하는 지의 여부까지 확인하여 더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동스쿠터 보급이 전동휠체어 보급건수보다 약 8천건이 더 많다. 전동스쿠터가 일반인도 같이 쓸 수 있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다수 사용하는 전동스쿠터에 일괄 과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스쿠터에 면세조치를 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또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아무리 시혜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보장구를 지원하는데, 다른 지급절차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건강보험대상자에 비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보장구 지원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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