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 납부실적 전국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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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 납부실적 전국 최하위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2.09.2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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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초·중·고교 법정부담금 법인 납부액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년(민주통합당, 경기 성남 수정구)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 초·중·고교 회계자료’에 따르면 사학법인들은 해당 학교들에 대한 법정 부담금 2797억여원 중 22.0%(615억여원)만 냈다.

이 수치는 2010년 법정 부담금 납부율(21.6%)에서 0.4%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

사립 초·중·고교 1723곳 중 지난해 법인이 법정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은 학교는 8.5%(147곳)였다.

법정 부담금을 조금이라도 낸 학교 중 납부율이 10% 이하인 학교가 51.5%(887곳)에 달했고 납부율 100%인 경우는 10.9%(188곳)였다.

도내의 경우 지난해 도내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171억8713만1000원) 중 실제 납입된 금액이 11.8%인 20억3265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22%에 비해 절반 수준이며 경남(10.7%), 부산(10.8%)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가장 높은 납부실적을 보인 서울 36.3%에 비해 3배 이상 낮은 수치다.

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전혀 납입내 하지 않은 학교도 전체 122개교 중 15.6%인 19개교로 나타났으며 5% 미만으로 납입한 학교는 총 73개 학교로 전체 59.9%에 달했다.

특히 도내 사립학교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은 학교 비율이 2010년 9%에서 지난해 15.6%로 크게 증가해 사학법인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년 의원은 “사학재단이 학생과 교직원을 볼모로 국고를 허비하는 잘못된 관행이되풀이되고 있다”며 “법정 부담금조차 못 내는 사학은 국공립 전환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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