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시민 호응도 높아 10월부터 공휴일까지 확대 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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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시민 호응도 높아 10월부터 공휴일까지 확대 운영키로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2.09.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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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야간 및 공휴일에 급히 민원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민원인을 위해 관공서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도 손쉽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시청 종합민원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365일 운영키로 하였다.

시는 10월 1일부터 시청 종합민원과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시간을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평일에는 기존에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2시간 연장 운영하여 직장인 및 맞벌이 부부 등 바쁜 현대인의 고민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청 종합민원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비롯하여 시내 중심가 등에 7개소의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병적증명서,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등 56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등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시 1천원의 발급비용이 500원으로 50% 감면된다.

김생기시장은 “급하게 민원서류가 필요한 시민들에게는 365일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고객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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