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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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9.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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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매월 약 46건씩 발생.

전주시 송천동 김모(30대 여)씨는 지난 8월 한 쇼핑몰에서 신발 6만7,5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기다렸지만 2주가 경과해도 배송이 되지 않아 해당업체에 연락 했으나 이미 사라진 후였다.
윤모(20대 남)씨는 7월말 해외구매대행인터넷쇼핑몰에서 7만3,800원짜리 티셔츠를 구매했다. 배송된 티셔츠의 봉제선 불량으로 반품을 요구하자, 반품비용으로 택배비 2만원을 요구 해왔다.

서신동의 박모(40대 남)씨는 한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강원도 속초에 있는 리조트 숙박권을 6만원에 구입했다. 리조트 숙박권 구매당시와는 달리 예약 리조트는 시설 노후화로 위생이 불량한 상태였다. 화가난 박씨는 업체에 숙박권 환불을 요구하자 거절만 당했다.
정모(20대 여, 전주시 덕진동)씨는 올 7월 10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수영복을 5만9,900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사이즈가 작아 반품을 요구하자 수영복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능 하다는 답변만 들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누리고 인터넷쇼핑몰이 돈만 받고 잠적하거나 제품 불량제품에 대한 반품을 거절하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주부클럽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올 8월말 현재 총 370건에 이르고 있다. 월 평균 46건으로 그중 의류피해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508건, 2011년 523건과 소셜커머스 17건을 포함, 540건이 접수됐다. 올 8월말 현재까지 전자상거래(343건)와 소셜커머스(27건) 상담건수가 370건으로 이 중 의류(69건, 18.6%)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식품류 ? 여행 및 숙박서비스 ? 휴대폰이 각 13건(3.5%), 주방용품 12건(3.2%), 생활용품 11건(3.0%), 인터넷게임 ?차량 및 차량용품 각 10건(2.7%)으로 집계됐다.
구매 후 불만으로 품질관련이 87건(23.5%)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가격 70건(18.9%), 계약불이행 45건(12.2%), 청약철회?사업자의 부당행위 각 43건(11.6%)으로 조사됐다.
센터 관계자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업체측과 연락두절시 내용증명 발송. 인터넷 거래시 계약 사항 및 상품 표시?광고 창출력, 공인기관의 인증마크와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쇼핑몰 선택”을 당부했다.
아울러 “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하거나 받은 상품은 곧바로 확인하고 포장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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