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9월 1개월 동안 남원시,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갖기로 했다.
시는 주 2회 단속할 대상은 HID전조등 설치 차량과 구조변경 승인 없이 규정된 색상 아닌 전조등, 방향지시등 사용, 벤형 화물차 적재함 격벽제거 한 차량, 머플러 소음방음장치를 제거한 차량 등 불법구조변경 차량과 안전기준 위반차량 미등록 이륜자동차 등이다.
특히 이번 적발되는 불법구조변경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및 1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임시검사를 명령 할 예정이며,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5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시는 올해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16대를 적발, 7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16대에 대해 임시검사 명령과 14대의 소유자를 형사 고발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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