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친고죄폐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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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친고죄폐지 검토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9.0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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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전남 나주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해 전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조두순, 김길태, 광주 인화학교, 통영초등생 사건 등으로 사회를 경악하게 하더니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만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가 949건이라고 한다. 하루평균 3명의 어린이가 희생된 것이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성범죄 홍수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런 상황인데도 커다란 주목을 받았던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은 겨우 12년의 형을 받았다.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사건들이라면 형량은 더더욱 가벼웠을 것이다.술을 마셨다고, 초범이라고, 노인이라고 감형하는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도 범죄를 더욱 부채질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또 성범죄는 친고죄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이 5가지를 소위 5대 강력범죄라고 부른다. 이런 반인륜적 범죄들 중 유독 강간과 같은 성폭력 관련 범죄들에만 ‘친고죄’라는 규정이 있다. 친고죄란 검사가 피해자 혹은 다른 고소권이 있는 사람의 고소 없이는 소송을 제기할수 없는 것이다. 왜 법은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것일까?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성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된 이유를 피해자에 대한 배려라고 보고 있다. 즉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범죄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숨기고 싶은 경우 이를 이슈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런 이유는 성폭력 피해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보는 것이며, 성폭력을 사회적 문제, 인권 침해로 보지 않고 개인적 문제로 보는 것이다. 피해자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피의자가 부끄러워해야 할일이 거꾸로 되가는 것이다.성폭력, 특히 아동성폭력에 대해 처벌을 극단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친고죄를 폐지하고 성범죄자가 알아서 신상을 올려야하고 한번 보기위해 여러 절차가 필요한 성범죄자 정보열람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 매년 흘러나오는 뉴스에 피해자를 동정만할 것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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