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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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강화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2.09.0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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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서장: 제태환)는 신속한 소방출동을 위해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단속을 강화 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긴급 재난상황 출동시 양보운전 의무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운전자는 차량 주행 중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접근시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고 교차로 이외의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으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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