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태풍 불라벤 피해 사망 1 부상1 피해액 1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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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태풍 불라벤 피해 사망 1 부상1 피해액 150억원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2.09.0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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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도 공무원 등 복구에 구슬땀

전국 강타한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정읍지역에 사망1명 부상1명의 인명피해와 150여 억원의 공공시설 사유재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규모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지난달 28일 전북을 통과한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액이 공공시설 10억8천만원, 사유시설 134억4천만원 등 총 145억5천500만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태풍으로 1명이 숨지고 1명으 부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갈수록 태풍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시설물의 피해는 승강장 6개소, 가로등81개소, 가로수169개소, 내장산문화광장외 관광시설물 4개소, 종합경기장외 체육시설물 10개소, 무성서원, 전봉준선생 고택지등 문화예술 시설물 52개소, 환경시설물 7개소, 농산물도매시장 지붕 등 10억8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사유시설은 수확을 앞둔 사과와 배 등 과수 낙과 피해가 대부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수의 경우 556농가의 사과와 배 392ha에서 60% 이상의 낙과 피해가 발생해 재산피해규모가 11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경우 반파 9가구, 소파 9기구, 지붕파손 263가구, 유리창 파손 등 총 7억3천만원, 축산시설(31농가) 파손 및 닭 1만9천마리 폐사 등 축산 6억8천만원, 비닐하우수 전파 35동, 반파 9동, 비닐훼선 463동 등 6억8천만원, 공공시설 완파 1개소, 반파 4개소 등 3억5천만원, 자전거보관소(4개소) 및 상가지붕 파손 등 400만원 등의 피해를 입혔다.

한편 정읍시청공무원(550명)과 재난구조협회(70명)는 지난 1일과 2일 휴일을 반납하고 과수농가와 정읍천변에서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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