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행복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실종·유괴·성폭력 예방 교실 및 사전등록제 실시
상태바
고창행복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실종·유괴·성폭력 예방 교실 및 사전등록제 실시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8.10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을 위하여 행복원 아이들 사전등록제 실시 -

고창경찰서(서장 조기준)는 지난 10일 고창행복원 유치원·초등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실종·유괴·성폭력 범죄예방교실을 실시하고 실종아동등 예방을 위하여 만14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사전등록제를 실시하였다.

지난 2월 5일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 사회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실종아동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14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는 사전신고 및 위치추적제를 실시하고 있다.

실종아동등 발견시, 반드시 사전등록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지문과 사진, 기타 신상자료를 비교 검색하여 조속히 부모등 보호자를 찾아 줄 수 있는 아주 유요한 시스템으로 경찰서, 파출소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거나 자가에서 인터넷(안전드림)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으며 유치원, 학교, 시설 단체는 경찰관 현장 방문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금일 행복원에 방문하여 친구들과 먼저 실종·유괴·성폭력이란 무엇인지, 대처방법, 경찰활동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 보고, 유치원·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전등록제 실시하자, 아이들이 신기해 하고 행복원 원장님도 경찰서의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마음이 놓인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앞으로도 고창경찰서장은 경찰서·파출소 방문, 현장방문을 통하여 14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들을 상대로 사전등록제를 적극 실시하여 실종아동등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힘쓸 예정이다./고창=한병훈 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