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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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부과
  • 고병만 기자
  • 승인 2012.07.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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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하여, 7월 주택분 및 상가 등 건축물 재산세 총 11만1천 건 / 168억 원을 7월31일 납부기한으로 부과하였다.

이는 2011년 7월분 부과(151억 원)대비 약 17억 원 증가한 것으로 11%의 세액 증가율을 보였다. 그 사유로는 매년 5월 31일 공시되는 토지분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함께, 매년 1월1일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 당 신축 건물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기준가액이 종전 58만 원에서 61만 원으로 5.2% 상승하였으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4.30일 공시되는 개별주택이 3.1%, 공동주택 가격이 20.9% 대폭 인상된데 기인한 것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기준으로 2011년 10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신고자료 및 지적 변동자료 30여만 건에 대한 전산 입력자료 정비를 하였으며, 중과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 및 관내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260여 개 업소를 관련공부에 의거 일제조사 하였고, 산업단지·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존업체 400여 개소에 대하여도 신.증축이후 감면기간 5년이 지난 공장건물에 대하여 감면 해제 후 일반 과세하였다.

단독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고시된 주택가격을 과표로 재산세 본세액만을 기준으로 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에 전체세액의 1/2 부과하고, 9월에 1/2 을 부과한다. 다만 5만 원 이하 세액은 7월 한꺼번에 부과한다.

이와 같이 매년 7월과 9월 두차례 부과되는 재산세는 정부의 보유세 현실화 정책에 따라서, 시가표준액에 대한 2012년 재산세 과표 적용율은 상가 등 건축물의 경우 70%이고, 주택의 경우는 60%이다. 이는 서민정책 안정화 기조에 따라 2009년부터 4개년간 인상을 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적용율을 유지하여 서민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군산시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기에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산세 고지서 앞면 상단에 표기된 본인 명의에 농협가상계좌 납부와 인터넷 납부(www.wetax.go.kr, www.giro.or.kr, 금융기관홈페이지)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인 7월31일 당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폭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기 마감일 이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전액 사용가능한 소중한 자주재원임을 강조하였다./군산=고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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