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평가를 강제화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선을 넘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육감은 9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원평가와 관련해 교과부와 서울 중심 일부 시민단체가 굉장히 민감하고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마치 교과부가 교원평가 실시에 관한 법적 정당성을 취득한 것처럼 오해하고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현재 교과부가 강행하는 교원평가는 불법 행위라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법치국가 원칙을 파괴하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며, 전체적으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도교육청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것을 교과부에서 요구하고 강행한다면 그에 맞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도교육청의 지휘체계를 훼손하거나 무력화하는 외부 개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며 “도교육청이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기관의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시키는 학교에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또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할 때 단순하게 숫자놀음에만 매몰되지 말고 비전을 갖고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몇 년도에는 학생 수가 몇 명으로 감소될 것이고, 학교도 몇 개 없어질 것이다’라는 단편적이고 기계적인 접근은 문제가 있다”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더라도 전북은 크게 줄지 않고 경우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에 대해서도 “학생수가 줄어드는 추세이니까 앞으로 학교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며 “왜 이렇게 학생수가 줄어드는지, 왜 부모들이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 하는지 등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해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보충학습을 강행하는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예고한대로 확인절차를 거친 뒤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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