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자동이체 신청하면, ‘세금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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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자동이체 신청하면, ‘세금공제’ 혜택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2.06.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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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고언기)는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고지되는 재산세를 미리 은행에 자동이체 신청할 경우 재산세의 일부를 할인해 준다.

할인 혜택으로는 자동이체만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이며, 고지서를 인터넷 e-메일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감면받는다.

자동이체 신청은 농협, 우체국 및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 또는 구청 세무과에 방문 신청할 수 있고, 반드시 고지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부동산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고지, 상가 등 건축물은 7월에 고지되고 상가 부속 토지, 전·답, 나대지 등은 9월에 고지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과세 고지, 납세의무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세기준 연 5만원이 넘는 경우에 한하여 두 번에 나누어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한편 덕진구 세무과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전망은 건물 기준단가 5.1%, 개별주택가격 2.17%, 공동주택가격 22.2%가 상승,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 부담 상한제도에 의해 전년도와 과세요건이 동일한 경우 전년대비 주택분은 5%~30%, 건축물·토지분은 50%이상 초과 상승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급격한 세부담의 상승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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