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안전운전으로 어린이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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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안전운전으로 어린이 보호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6.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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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밖으로 활짝 피어난 장미꽃처럼 순진하고 해맑은 천진난만한 웃음 속에 하루를 시작하는 초등학교 앞, 어린학생들의 자유 분망하고 활동적인 행동으로 아침 등교 길은 항상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고 있다.


그러나 학교주변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스쿨존에서 운전자들의 법규위반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꽃과도 같은 어린학생들이 교통사고피해를 당하고 있어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과 교통법규 준수가 요구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에는 초등학교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의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운전자들이 스쿨존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도로를 주황색으로 포장을 하여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과속을 일삼는가 하면 주정차를 하는 등 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로 인하여 학교주변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 침대에 누워 학교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매일 아침 아이들의 등교 길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어머니회원, 모범운전자, 선생님, 경찰관등 많은 사람들이 초등학교 정문 부근에서 또는 통학로 주변 교차로에서 교통지도를 하는 광경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아이를 학교에 등교시키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면서 법규를 지키지 않고 바쁘다는 이유로 횡단보도 정지선은 물론,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주행하는 차량들이 있어 불안한 것이다. 내 아이가 귀하다면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귀여운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나 스스로 안전운전을 해 다른 아이들을 보호해 줘야 다른 운전자로부터 귀한 내 아이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경찰관의 단속만 피하면 그만이라는 자세보다는 운전자, 학부모, 그리고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안전운전에 동참하여 자라나는 귀여운 아이들을 교통사고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이다.

군산경찰서 흥남파출소 팀장 고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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