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장점과 올바른 통행방법을 알고 실천하자 ... !
상태바
회전교차로 장점과 올바른 통행방법을 알고 실천하자 ... !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6.13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전교차로(Round about)란, 교차로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두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이 원형 교통섬을 회전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는 평면 교차로를 말하며, 교차로 중앙에 원형의 구조물이 있고 신호기를 설치해야 할 장소 등에 흔히 설치된다는 점이다.

예전의 로터리 교차로는 진입 차량의 끼어들기를 원칙으로 운영되었으나, 새로 도입된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내부의 회전 자동차(좌측차량)가 주행의 우선권이 있고, 회전하기 위해 진입하는 자동차는 일시정지 후에 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로 유럽 등 교통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09년부터 경찰청과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교통운영 선진화 정책에 의해 최근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새롭게 도입 설치 지역이 늘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적정한 차량 통행량과 주변 환경, 국민들의 교통준법질서 협조 등이 있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익혀 실천할 때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하겠다.

예전 로터리형 교차로와 다른 특징이라면 모든 차량이 일방으로만 회전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하나의 원칙만 잘 지킨다면 도로에서 지체시간 감소, 불필요한 연료소모와 배기가스 배출량 감소, 소통향상, 법규위반 줄여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의 장점으로 매우 이상적인 통행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단, 회전교차로 내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교차로 내 왼쪽에서 접근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교차로 진입부의 정지선이 백색실선(일시정지선)일 경우, 일시정지하여 교차로 내에서 주행중인 차량들의 움직임을 살피고 안전 확인 후 진입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차로 내 왼쪽에서 접근 (회전) 차량이 있을 경우 정지선 교차로 바깥쪽에 반드시 정지하여 양보해야하고 없을 때는 멈춤 없이 서행 진입하여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며 원하는 곳으로 지나가는 방식이다.

우리 지역에도 4개소의 회전교차로가 있으나 편도 1차로에 설치된 소규모의 회전교차로이나 11년 말에 개통된 19번 국도 죽천교차로는 4거리 신호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형적인 교차로에 신호등을 운영 개선이 시급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개통 직전에 회전교차로 설계 변경 민원 제기 명물이 될 수 있었으나 민원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는 5거리 같은 4거리 교차로에 평상시는 통행량이 적어 신호 대기 불편 법규 무시 사례로 신호위반 많고 고속도로 진입 방향이 헷갈려 역주행과 중앙선 침범 그리고 피서철과 스키시즌에는 일시적으로 몰리는 차량으로 덕유산 IC와 근접하여 매표하는 창구까지 신호대기 차량이 정체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하여, 불필요하게 방치되는 녹지대 등을 이용 또는 일부 토지 매입 회전교차로로 개선 운영하는 것이 녹색교통을 실천하는 지름길 인 점이 검증되었는바 어떤 방식이든 개선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도로관리청에서도 인식 신중한 검토를 거쳐 환경도 생각하고, 생명도 지켜주는 미래 지향적인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회전교차로 개선으로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

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박범섭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