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는 범죄라는 인식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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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허위신고는 범죄라는 인식이 있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6.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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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에 근무하다보면 112신고센터 등 경찰관서에 각종 허위신고가 많아 경찰인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차량도난 신고의 경우 대부분이 차량소유자의 개인 채권·채무문제로 사람을 빨리 찾기 위해,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 믿고 차량을 발려 주었다가 약속한 날짜에 차량을 돌려받지 못하자 차량을 찾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차량을 주차한곳을 기억 하지 못해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자는 현행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에 의거,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법원으로부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나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허위신고 대비 처벌은 불과15%정도에 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도난신고를 받고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우선 현장출동을 해야 하고, 이에 따른 각종 보고서 작성과 차량수색에 많은 경찰인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그만큼 우리경찰의 치안활동에 커다란 공백이 생기기 마련이고, 또한 모든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경찰서비스 혜택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개인이기주의로 인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조건 신고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의 사고방식은 이제 고쳐야 하고 허위신고도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한다.

이충현 / 전주완산경찰서 서학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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