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캠프 소비자피해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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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캠프 소비자피해 막아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5.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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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시즌인 7~8월경이면 해마다 외국어캠프, 예절캠프 등 다양한 캠프가 개설된다.


그러나 캠프 주관 업체들이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서비스를 부실하게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1년도에 접수된 각종 캠프 관련 소비자피해 225건을 분석한 결과, 7~8월 접수 건이 92건(40.9%)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한 캠프신청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2010년 156건에서 2011년 225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올 여름방학을 맞아 캠프 참가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등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캠프 주관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피해가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내용과 다른 부실한 서비스 제공도 43건이나 되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계약해제 요구 시 약관에 ‘캠프 시작 또는 업체가 정한 특정일 이후에는 전액 환불 불가’라고 명시해 사실상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캠프 주관 업체들의 계약해제 거부 및 부실서비스 제공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계약 시 해당업체가 신뢰할만한 업체인지 꼼꼼히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
소비자는 계약 체결 전 세부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환급 기준 또는 약정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하도록 하고 영어캠프 등 교육목적 캠프의 경우 업체 관할 소재지 교육청에 신고 및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한다. 이와 함께 실내 숙박형 캠프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수련시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외캠프의 경우 가급적 사전 설명회에 참석하되 무조건 사업자를 신뢰하지 말고 소비자 스스로 경험이 있는 주변 사람의 조언을 듣거나 체험 후기를 확인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고 만약 취소를 요청할 경우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해두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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