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근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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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 근절될까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5.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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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의 고질병인 불공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5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와 저가하도급심사제도를 올 9월까지 개선하기로 하는 등 우선 추진과제를 확정했다.특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사유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발급 예외사유 중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는 보증서 발급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저가하도급심사제도 개선 방안으로 하도급적정성 심사대상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하도급률이 82% 이상이라도 하도급계약금액이 발주자의 하도급 부분 예정가격 대비 60% 미만인 경우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저가하도급 심사기준인 ‘하도급률 82%’를 최소기준으로 해 발주기관별로 하도급률 상향조정을 허용할 방침이다. 발주자 권한으로 하도급률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11월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을 상향 입법화하고 하도급계약금액 산출시 간접경비를 포함하도록 명시한 바 있다.특히 종전에는 사회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미조정 등의 행위만을 부당특약으로 보아 금지했으나 부당특약의 유형을 대폭 늘렸다. 즉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는 특약, 선급금 미지급 특약,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 미지급 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특약 등을 모두 부당특약으로 보아 금지했다.게다가 조달청은 하도급거래 상습위반업체에 대해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을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기준은 최근 2년이내 하도급거래 상습위반자에게 신인도에서 7점을 감점, 입찰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책들이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한계 또한 안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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