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 완납시 거액의 지연손해금 징수는 가혹
상태바
체납세액 완납시 거액의 지연손해금 징수는 가혹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4.26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체납세액 한도 내로 체납처분 국한” 중재


압류된 타인의 토지를 취득했다가 구 소유주의 체납세금으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3억6,000여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추징당했던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구제됐다.


해당 지자체는 민원인 A씨가 체납세금을 내지 못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 토지를 압류하고, ▲체납액과 연체이자 2억 8.000만원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별도징수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판결에 따라 지자체는 A씨의 토지를 경매로 3억 3000여만원에 매각했으며, 이 매각금으로 A씨가 그동안 내지 못하고 있던 2억 8000만여만원의 체납금과 연체이자를 충당했다.

나머지 5000여만원 역시 세금납부를 하지 않아 산정한 3억 6000여만원의 지연손해금을 납부하는데 충당했다. 이렇게 하고도 민원인은 앞으로 3억 1000여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A씨는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과 조세법에 근거한 지연 납부 연체금·가산금이 완납됐는데도 원래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는 ▲ 본세와 가산금의 한도내에서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한데 A씨는 이보다 더 큰 액수를 별도로 부과받았고, ▲ 미납세금으로 인해 발생한 조세법상의 가산금은 이미 처리가 됐는데 이와 별도로 민법을 적용해 지연손해금을 다시 부과한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권익위의 적극적인 중재로 지자체는 A씨에게 부과했던 지연손해금 3억 6000여만원을 부과취소 했으며, 민원인의 토지를 경매해 충당시켰던 지연손해금 5000여만원도 환급해줬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향후 민사소송 등을 통한 압류사건에서도 체납세액의 한도 내로 체납처분을 국한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서윤배 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