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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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이상영 기자
  • 승인 2012.04.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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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 민원실에서 접수 받아 -

임실군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해 산정한 지난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접수는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일간 군청 지가상황실과 읍·면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내용은 토지 지번별 제곱미터 당 가격이며 의견 제출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을 열람 장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식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여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또한, 군은 열람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토지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내달 15일까지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임실군 지역 조사대상 총15만여 필지에 기준이 되는 표준지 2,238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개별필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해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행정구역 경계지역의 지가수준이 균형을 이루도록 자치단체 간 협의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총 153,000여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조사됐다./임실=이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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