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4월 2일부터 보상금액 현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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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4월 2일부터 보상금액 현실화한다.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2.04.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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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대 86% 지원, 풍수해보험 가입해 내 재산 지키자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강풍·해일·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보상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최대 86%를 지원하고 있다.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인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7개 이고,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다.

지난 2일부터 달라지는 풍수해보험 내용은 주택보상금액을 확대(60만원/㎡
→90~100만원/㎡)하였고, 주택 동산 침수보험금을 대폭 상향(12~32만원→120만원)했으며, 보험요율을 인하(주택 : 평균 22.6%, 온실 : 평균 12.5%)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는 확대하고, 국민의 부담은 덜고자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이상기상으로 재난환경변화의 속도와 피해규모가 우리의 대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등 기후변화의 문제가 미래가 아닌 당면한 현실로 다가와 국민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주택, 온실 소유자는 예상치 못한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풍수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험 가입은 연중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며, 가입 문의는 김제시청 (재난안전과 540-3497),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자, 판매보험사(동부화재 010-2354-0436, 현대해상010-5375-9573)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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