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국민연대, 유성엽 후보 낙선운동계획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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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국민연대, 유성엽 후보 낙선운동계획 철회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2.04.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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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후보(무소속, 기호6번)는 지난 6일 무상의료 국민연대 등으로부터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악법추진 심판대상자 명단선정과 관련하여 ‘오늘부터 유성엽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 후보에 따르면, 지난 3일 시민단체가 발표한 의료민영화 악법추진 19대 총선 심판대상자 34명에 유 후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이후 11개 악법 중 유 후보가 지난 ’09년 3월에 공동발의 했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시민단체 측에 보낸 소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으로 ‘개인의 질병정보가 민간보험사로 넘어가 보험사들의 영리추구 활성화에 악용 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문제점 지적과 우려를 충분히 존중하고 공감하면서 다만, ‘보험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법안의 객관적 내용’에 따라 공동발의 하였던 것임을 설명하고, 아울러 의료민영화 악법 추진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 측에서 동 법의 문제점과 우려를 이해하고 나아가 의료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과 의료공공성 실현에 대한 적극 동참 의지를 보여준 점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이를 환영한다면서, '4월6일부터 유성엽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회답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유후보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더욱 매진하고,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정읍=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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