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이달까지 신고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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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이달까지 신고 납부 안내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2.04.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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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이 이달부터 시작됨에 따라, 관내 사업장을 둔 지난 해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된다고 밝혔다.

현행 법규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12월 말 법인의 경우 4월 30일까지)에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지난 해 귀속 법인세액의 10%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에 해당 법인은 고창군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063-560-2509)를 이용 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고와 납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다.

한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 세액의 20%의 가산세가 추가되고, 기간 내 미납 시 납부할 세액의 0.03%씩 매일 가산세가 추가된다.

따라서 군은 관내 업체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난 해 자료를 참고해 관내 법인사업장에 안내장을 발송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 재무과(063-560-2483)로 문의하면 된다./고창=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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