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전북본부, 시설물유지관리협회와 마찰
상태바
수공전북본부, 시설물유지관리협회와 마찰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4.04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과도한 입찰자격으로 관련업계의 비난을 자초했던 수자원공사 전북본부가 최근 공사종류 선택과 관련, 시설물유지관리협회와 마찰을 빚은 일이 뒤늦게 드러났다.

앞서 지난 2월, 수자원공사 전북본부는 추정가격 46억 6,000만원 규모의 전주시 대성 급수구역 광역전환 송수관로 공사를 지역제한 대상 공사로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제한해 그에 대한 배경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수순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3일 도내 시설물유지관리업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전북본부는 지난달 23일 예정가격 4억1,200만원 규모의 '산성정수장 사무실개선공사'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건축공사업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로 지정해 발주했다.

이에 대해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북도회는 공사성격과 관련해 입찰참가자격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측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건설업종별 업무내용과 공사발주사례와 같이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해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를 제외한 2이상의 복합된 보수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수자원공사 전북본부가 발주한 이번 공사는 공사 내용이 전문공종이 복합된 보수공사로써 입찰참가자격을 건축공사업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가 아닌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 지정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협회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

수공 전북본부는 “현행 건산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건축물의 대수선공사를 업무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주한 공사의 경우 주계단에 대한 수선, 변경을 포함하고 있어 대수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히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정비와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 규정돼 있으나, 이번 건은 벽체와창호의 철거 및 신설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일상적인 점검, 정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발성 성격이라는 것이다.

수공은 아울러 “이번 공사의 특성상, 인력과 자재, 장비 등의 관리 및 품질, 시공, 공정관리가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건축 공사업과 토목·건축공사업이 지정하는 것이 적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이번 공사는 대수선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게 맞다"며"발주처에서 공종선택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발주하면 도내 300여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수자원 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지난 2일 개찰이 돼 시공업체를 선정했다"며"향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업계들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