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련 농업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 등 4개 기종 면세유 추가 공급
농업용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등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이 확대된다.
따라서, 기존 농업용 트랙터 등 39개 기종인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이번 3개 기종의 추가와 함께 농업용 로더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총 42개 기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농업인들이 농업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와 로더(2톤이상 4톤미만)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주소지 관할 품관원)하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한다.
품관원 관계자는 “한미FTA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가 공급하는 농업용 면세유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돼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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