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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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확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3.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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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관련 농업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 등 4개 기종 면세유 추가 공급

농업용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등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이 확대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임채록)에 따르면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등으로 15일부터 농업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火食用) 3개 기종이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되고, 2톤미만의 농업용로더에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를 4톤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 공급한다.
따라서, 기존 농업용 트랙터 등 39개 기종인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이번 3개 기종의 추가와 함께 농업용 로더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총 42개 기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농업인들이 농업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와 로더(2톤이상 4톤미만)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주소지 관할 품관원)하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한다.

품관원 관계자는 “한미FTA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가 공급하는 농업용 면세유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돼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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