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 350g 넘거나 요금 2,700원 넘는 서신 사전신고 해야
전북지방우정청(청장 남준현)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우편법령을 개정해 서신송달업 신고제도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신송달업 신고제도는, 사업자 관리를 통해 우편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서신송달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가 독점하던 서신송달 시장을 민간에 개방함에 따라 국민은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신송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운영 및 시설, 예상수지 등의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고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고 서신을 송달한 경우에는 최고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정청 관계자는“앞으로도 우체국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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