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는 부동산중개업소에 안내문 발송 및 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거래가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실제거래가격 내용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된 실거래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실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을 거쳐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은 “직접방문신고 보다는 전주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허위신고 또는 지연 시 취득세의 3배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개업자의 허위작성은 중개업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종수 기자 hansowon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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