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직접 대책으로‘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하고, 학교폭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6일 김황식 국무총리주재 학교폭력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폭력은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해결의지에 따라, 각계 각층의 대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마련됐다.
먼저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로 인해 학교장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로 인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하고 별도의 시설에서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게 되는 등 피해학생 보호와 함께 가해학생 조사가 보다 엄밀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담임교사의 역할 강화 및 생활지도 여건 조성으로 올해부터 담임교사는 매학기 1회이상 학생과 1:1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하는 등 담임교사의 역할이 강화된다.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와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 등이다./윤복진기자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