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도교육청 교섭·협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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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도교육청 교섭·협의 합의
  • 윤복진
  • 승인 2012.02.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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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북도교육청이 교권보호, 근무연건개선, 복지 및 처우향상 등 2011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총32개조 69개항에 대해 합의했다.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와 전북도교육청 7일 도교육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교총 김기천 회장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총 32조 69개항의 ‘2011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전북교총은 지난해 각급학교 현장 교원들의 의견수렴과 정책연구위원회(T/F) 운영을 통해 교육현장의 여건개선사항과 고충사항을 파악해 교섭협의안을 제출, 도교육청과 총 10차례의 실무교섭 협의를 거쳐 이날 최종 교섭·협의와 함께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날 조인식에서 교총 대표단은 교육현안 및 교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도 건의하고 금년도 업무추진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섭 합의사항 주요 내용으로는 ▲여교원 보호 ▲수석교사 권익신장 ▲전문직 증원 배치 ▲보결수당 지급 ▲교원의 사기진작 ▲교원학습연구년제 확대 실시 ▲교원의 보직교사 제도 개선 ▲청소년 단체 활동지도 ▲법정 교원수 확보 ▲보건교육 및 근무조건 개선 ▲사서교육 및 근무조건 개선 ▲영양 교육 및 근무조건 개선 ▲유치원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 ▲특수교육 및 근무조건 개선 ▲사립학교 교육 및 근무조건 개선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 및 근무조건 개선 ▲교원 및 각종 평가제도 개선 ▲교원의 수업컨설팅 및 장학의 문제점 개선 ▲기간제 교원 확보대책 ▲교원의 업무경감 ▲성과상여급 지급업무 개선 ▲교원인사의 합리적 개선 ▲교장공모제 시행계획 개선 ▲교수·학습 및 특기적성 활동 지원 ▲수련교육 및 수학여행 실시 ▲학업중단 위기 학생지도 ▲학교내 비정규직 처우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지원 ▲교육정책 형성과정 참여 ▲연수시설 제공 및 예산 지원 등이다.

전북교총과 도교육청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교원의 권익신장과 근무여건개선, 전문성 신장을 위해 1992년 이래 매년 정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전북교육 발전에 노력해 왔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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