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소매점 판매 왜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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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소매점 판매 왜 못하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2.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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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에 대해 일반소매점에서도 판매돼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약사회 등 관련기관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2일 전주상의에 따르면 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관한 소비자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6.8%가 이같이 답했으며 약사회 등 관련기관의견이 중시돼야 한다는 응답은 10.8%에 그쳤다.

바람직한 일반의약품 판매정책 방향으로 ‘국민편익과 안전성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에 대해서는 92.2%가 찬성하고 있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구입 편의와 안전성 검증, 약국-소매점간 경쟁으로 구입비용 하락을 차례로 들었다.
국회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61.5%의 소비자가 ‘원안대로 통과’를 지지했으며, 또한 국민 72.5%는 개정안에 포함된 각종 안전장치가 국민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약사법 개정안은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약국외 판매약’으로 별도 분류해 소매점에서 판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정교육 이수자에 의한 약판매, 구입수량·연령 제한, 품목허가 갱신제 도입 등의 판매 안전장치도 포함하고 있다.

소매점 판매를 원하는 일반의약품의 품목 기준으로는 ‘평상시 집에 준비해두는 상비약 수준’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실제 판매되는 품목수준’ ‘약사와 의사가 협의해 결정한 품목’이라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판매품목을 ‘최소한의 필수 상비약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약사회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보다 반대의견이 더 많고, 반대 이유로는 ‘안전성이 확보된 약의 확대 허용이 타당해서’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약국외 판매처로 희망하는 곳은 편의점, 대형마트, 체인형슈퍼, 건강뷰티전문점을 차례로 꼽았다.

이와 관련 소비자 단체는 “정책수립 시 민의를 반영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라며 “지금이라도 약사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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