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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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1일부터 시행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1.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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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피스텔 입주자가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를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시행중인 국민주택기금의 ‘오피스텔 전세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출보증’ 제도를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입주자는 근로자서민전세자금(4%), 저소득가구전세자금 (2%)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지금까지 별도의 대출보증 제도가 없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통해 대출받도록 돼있다. 또한 임대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자금으로 대출된 임차보증금에 대해 대출은행에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증서 임대인의 동의가 어려워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오피스텔 입주자는 전세자금 대출신청 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동시에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오피스텔 세입자가 보다 쉽게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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