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는 주택가, 상가, 이면도로에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이용해 대출·일수, 맛사지, 청소년 유해물 등 명함형 불법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에 협조를 얻어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구청 단속반이 현장을 발견하더라도 오토바이를 타고 즉시 달아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관할경찰서에 신원조회 등 합동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연상 덕진구청 경제교통과장은 “최근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명함형 불법전단지 무단 살포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만큼 도시미관 조성은 물론 시민과 청소년의 안전보호 차원에서 연중무휴 전 행정력을 동원해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덕진구는 지난해 청소년 유해물인 키스방 6건(과태료 928천원)을 적발하고 영업장을 강제폐쇄 조치하였으며, 불법전단지 15건 1,6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한바 있다./권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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