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10일까지 관내 읍ㆍ면사무소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지원은 민선5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지원과 대출이자 보전을 통해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과 도·소매업, 서비스업(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이 해당된다.
융자한도는 1인당 2000만원 이내이나, 자녀가 3명이상 있는 가구는 3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상환이다.
구비서류는 읍면에 비치된 신청서(읍?면장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에 등록한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영수증(사본)이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는 제외된다.
궁금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이나 고창군청 민생경제과 지역경제담당(560-2352)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창=양병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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