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내년부터 하수도 요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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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내년부터 하수도 요금 징수
  • 양병대 기자
  • 승인 2011.12.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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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지역도 내년부터 하수도 요금이 부과된다.

부안군은 공공하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진서면을 비롯해 연내 완공되는 부안읍, 계화면, 변산면 격포리 일원 등 4개 읍·면의 공공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하수도 요금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다.

군은 내년 1월부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도 사용요금을 부과해 하수시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요금 부과를 위해 하수도 재정 수용자 비용부담 원칙에 의거, ‘부안군 하수도 사용요율 체게수립 연구용역’을 지난 9월말 완료했으며 부안군의회를 통해 ‘부안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군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부안군은 그동안 하수관거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하수도 요금 부과시기를 조정해 왔다” 며 “하수도 요금 부과를 통해 하수도사업의 재원확보와 선진 하수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보건위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현재 4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23개의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운영 중이며 한해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31억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부안 양병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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